임대차계약신고 인터넷 신청 방법 신고기한 30일·PC·모바일·과태료·오류 해결

임대차계약신고 인터넷 신청 방법 신고기한 30일·PC·모바일·과태료·오류 해결

안녕하세요 😊

가을 같지 않은 날씨였어요~ 오늘 여름같이 낮에 더웠는데...이사를 준비하시는분들에게 오늘은 좋은날이였겠네요!

오늘이 날씨도 더웠지만 손 없는날이여서..오늘 출근길에 이사하시는집을 몇군데봤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임대차계약신고에 대해서 알아보려구해요!

전월세 계약을 마치고 나면 임대차계약신고를 어디에서 해야 하는지 헷갈릴 수 있어요.

인터넷등기소에서 하는 건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하는 건지 이름이 비슷해 처음 신청하는 분들은 혼동하기 쉬워요.

여기서 먼저 기억해야 할 점은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에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터넷등기소는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열람·발급이나 등기 신청 등 다른 업무를 처리하는 곳이에요.

임대차계약신고는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하는 절차예요.

신고 대상인데 기한을 놓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신고 대상과 기한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이번 글에서는 2026년 9월 기준으로 신고 대상 확인부터 PC·모바일 신청 순서, 확정일자와의 관계, 신고지역 확인, 과태료

온라인 신청이 안 될 때 해결하는 방법까지 실제로 필요한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임대차계약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할까?

신고 대상인 주택 임대차계약은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답니다.

기준이 되는 날은 입주일이나 잔금 지급일이 아니라 계약을 체결한 날이에요.

예를 들어 9월 10일에 계약을 체결하고 10월에 입주하더라도 입주일에 맞춰 신고기한을 계산하면 안 돼요.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30일을 계산하고, 정확한 신고 마감일이 헷갈린다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이나 관할 신고관청에 확인해 주세요.

신고기한 핵심

계약 체결일 → 30일 이내 신고

입주일이나 잔금일을 기준으로 신고기한을 계산하지 않아요.

내 전월세 계약도 신고 대상일까?

주택 임대차계약이라고 해서 모든 계약이 신고 대상인 것은 아니에요. 계약금액과 주택 소재지, 계약 변경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해요.

현재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안내하는 금액 기준은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 임대료 30만 원 초과예요.

두 기준 중 하나라도 초과하면 신고 대상에 해당할 수 있어요.

  • 보증금 7,000만 원, 월세 20만 원: 금액 기준상 신고 대상에 해당할 수 있어요.
  • 보증금 5,000만 원, 월세 40만 원: 금액 기준상 신고 대상에 해당할 수 있어요.
  • 보증금 6,000만 원, 월세 30만 원: 두 금액 모두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요.

단, 금액 기준만 충족한다고 무조건 신고 대상이라고 판단하면 안 돼요. 계약한 주택이 신고 대상 지역에 있는지도 확인해야 해요.

신고지역은 어떻게 확인할까?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의 서비스 안내에는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등의 시 지역이 신고지역으로 안내돼 있으며, 지방 도 지역의 군 단위는 제외된다고 설명돼 있어요. 수도권에 속한 군 지역과 수도권 밖의 군 지역을 동일하게 판단하면 안 돼요.

지역 기준은 과거 블로그 글만 보고 판단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RTMS에서 임대목적물 주소를 검색하고 신고 행정동을 선택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주소 검색과 지역 선택 단계에서 신고 가능한 행정동을 확인할 수 있어요.

공식 안내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갱신계약도 신고해야 할까?

갱신계약이라고 해서 모두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에요. 보증금이나 월 임대료가 변경되는 갱신계약은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반면 계약금액의 변동 없이 임대차 기간만 연장하는 갱신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돼요.

따라서 갱신계약을 했다면 보증금과 월세가 기존 계약과 달라졌는지부터 확인해 주세요.

임대차계약신고 전에 준비할 정보

온라인 신청을 시작하기 전에 계약서를 준비해 두면 입력 실수를 줄일 수 있어요.

신청 화면에서는 계약 당사자와 임대목적물, 계약 조건 등의 정보를 입력하게 돼요.

  •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 및 연락처
  • 계약한 주택의 정확한 주소
  • 주택 종류와 임대면적 등 목적물 정보
  • 보증금과 월 임대료
  • 계약 체결일
  • 계약 시작일과 종료일
  • 신규계약인지 갱신계약인지에 관한 정보
  • 갱신계약이라면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
  • 중개업소를 이용했다면 공인중개사 관련 정보

계약서가 있다면 사진이나 PDF 파일로 준비해 두세요. 계약서 내용을 보면서 입력하면 날짜나 금액을 잘못 적을 가능성이 줄어들어요.

임대인과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공동신고를 하지만, 계약서를 첨부하는 경우에는 한쪽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어요.

단독신고에 필요한 첨부자료나 사유서 등은 신청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시스템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임대차계약신고 인터넷 신청 방법

온라인 신고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에서 진행하면 돼요.

PC에서 신청하는 순서

임대차 신고등록 → 신청인 정보 입력 → 거래인 정보 입력 → 임대목적물 정보 입력 → 계약내용 입력 → 공인중개사 정보 입력 → 제출 및 전자서명 절차 순서로 진행하면 돼요.

1.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하기

공식 사이트에 접속한 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메뉴를 찾아주세요. 비슷한 이름의 다른 서비스가 아니라 임대차 신고등록 메뉴를 선택하면 돼요.

2. 신청인과 거래 당사자 정보 입력하기

신청인의 정보와 임대인·임차인 정보를 입력해요. 성명과 연락처 등 입력 항목을 확인하고 계약 당사자 정보가 정확한지 살펴보세요.

3. 임대목적물 정보 입력하기

계약한 주택의 주소를 검색하고 시스템에서 안내하는 행정동과 목적물 정보를 확인해요. 주소가 잘못 선택되면 신고 단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계약서의 주소와 비교하는 것이 좋아요.

4. 계약내용 입력하기

신규계약 또는 갱신계약을 선택하고 계약 체결일, 계약기간,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등을 입력해요. 갱신계약이라면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도 확인해 주세요.

5. 제출 전 내용 확인하기

계약서와 입력한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한 뒤 제출 절차를 진행해요. 전자서명이나 첨부파일 등 추가 단계가 표시되면 화면 안내에 따라 완료해 주세요.

입력 화면의 세부 구성은 시스템 환경에 따라 다르게 보일 수 있지만, 계약내용은 반드시 실제 계약서와 동일하게 작성해야 해요.

제주도에서 연세 계약을 했다면?

제주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연세 계약은 월세 입력 방식이 달라서 헷갈릴 수 있어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은 제주도 연세의 경우 연세 금액을 12개월로 나누어 월 임대료 항목에 입력하도록 안내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1년 연세가 1,200만 원이라면 월 임대료 항목에는 100만 원을 입력하는 방식이에요. 계약기간과 금액을 실제 계약 내용에 맞게 확인해 주세요.

모바일로 임대차계약신고 하는 방법

PC뿐 아니라 모바일에서도 임대차 신고등록과 신고 이력조회를 이용할 수 있어요.

다만 현재 모바일 RTMS 첫 화면에서는 간편인증 로그인만 지원하고 공동인증서 로그인은 지원하지 않는다고 안내하고 있어요.

따라서 모바일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메뉴가 보이지 않는다면 오류라고 단정하지 않아도 돼요. 현재 제공되는 간편인증 방식으로 진행해 보세요.

모바일에서도 신청인, 거래인, 임대목적물, 계약내용 등을 순서대로 입력하게 돼요. 입력할 때는 계약서의 날짜와 금액을 옆에 두고 확인하는 것이 편리해요.

모바일 인증이 반복해서 실패하거나 첨부파일을 올리기 어렵다면 PC로 전환해 다시 시도해 보세요.

모바일은 개인·외국인·재외국인 신고만 가능하다고 안내되어 있으므로 법인 등 다른 유형의 신청이라면 이용 가능한 방법을 시스템에서 확인해야 해요.

임대차계약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부여될까?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안내에 따르면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해 신고하는 경우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는 방식으로 처리돼요.

다만 신고서를 작성하거나 제출 버튼을 눌렀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절차가 완료됐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신고 이력조회에서 접수와 처리 결과를 확인하고, 확정일자 관련 내용도 확인해 주세요.

확정일자 부여 여부가 중요한 계약이라면 계약서 첨부 여부와 신고 처리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해요.

인터넷등기소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은 어떻게 다를까?

두 사이트는 부동산 관련 업무를 처리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목적이 달라요.

처리하려는 업무 이용할 서비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열람·발급 인터넷등기소
부동산등기 신청 인터넷등기소

따라서 전월세 계약을 신고하려는 목적이라면 인터넷등기소에서 메뉴를 찾기보다 RTMS에 접속하는 것이 정확해요.





임대차계약신고가 안 될 때 해결하는 방법

신청 중 문제가 발생했다면 처음부터 무작정 다시 작성하기보다 어느 단계에서 막혔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안내가 나오는 경우

보증금과 월 임대료 기준을 확인하고 계약한 주택의 주소가 신고지역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세요.

갱신계약이라면 계약금액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지도 확인해야 해요.

주소 검색 단계에서 신고 가능한 행정동을 선택할 수 없다면 주소를 잘못 입력했는지 확인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관할 신고관청이나 RTMS 고객센터에 문의해 주세요.

계약내용 입력 단계에서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 계약기간, 보증금, 월 임대료가 계약서와 다르게 입력되지 않았는지 확인해요.

신규계약과 갱신계약을 잘못 선택하지 않았는지도 살펴보세요.

제주도 연세 계약이라면 연세 금액을 12개월로 나누어 월 임대료 항목에 입력했는지도 확인하면 좋아요.

모바일에서 인증이 되지 않는 경우

현재 모바일 RTMS는 간편인증 로그인을 지원해요. 공동인증서 메뉴를 찾느라 시간을 쓰기보다 화면에 제공되는 인증 방식을 이용해 보세요.

간편인증 자체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인증 앱의 상태와 본인인증 정보를 확인하고, 계속 실패하면 PC에서 다시 접속해 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신청했는데 접수 여부를 모르겠는 경우

신고서를 작성한 뒤에는 임대차 신고 이력조회에서 접수와 처리 상태를 확인해 주세요.

작성 도중 화면을 닫았거나 전자서명 단계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정상적으로 접수되지 않았을 수 있어요.

같은 신고를 반복해서 제출하기 전에 기존 신청 내역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계속 해결되지 않는다면?

시스템 사용 방법이나 온라인 신고 오류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통합콜센터에 문의할 수 있어요.

전화번호는 1533-2949이며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예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문의는 안내에 따라 해당 메뉴를 선택하면 돼요.

온라인 이용이 어렵다면 임대차 목적물 소재지를 관할하는 주민센터에 방문 신고가 가능한지 확인해 보세요.

방문 신고는 거주지 주소가 아니라 계약한 주택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문의하는 것이 중요해요.

신고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까?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의 과태료 계도기간은 2025년 5월 31일 종료됐어요.

국토교통부는 2025년 6월 1일 이후 계약부터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안내했어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안내상 신고의무 위반에는 2만 원부터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적용될 수 있고, 거짓 신고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적용될 수 있어요.

실제 과태료는 위반 유형과 적용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고가 늦어졌다면

무조건 과태료가 얼마라고 단정하기보다 관할 신고관청에 확인하는 것이 정확해요.

신고기한을 이미 넘겼더라도 그대로 두기보다는 계약 내용과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가능한 한 빨리 관할 신고관청에 문의해 처리 방법을 확인해 주세요.

임대차계약신고 전 체크리스트

☐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인지 확인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 임대료 30만 원 초과인지 확인

☐ 계약한 주택의 소재지가 신고지역에 해당하는지 확인

☐ 갱신계약이라면 보증금과 월 임대료의 변경 여부 확인

☐ 임대인과 임차인의 정보를 준비

☐ 계약서의 주소와 계약기간, 금액 확인

☐ 모바일 이용 시 간편인증 준비

☐ 계약서를 첨부했다면 첨부 여부 확인

☐ 신고 이력조회에서 접수 및 처리 결과 확인

임대차계약신고, 정확한 사이트와 기한부터 확인하세요

주택 임대차계약신고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진행할 수 있어요.

신고 대상인 계약이라면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고, 보증금과 월 임대료, 계약기간 등은 계약서와 동일하게 입력해야 해요.

금액 기준뿐 아니라 주택 소재지와 갱신계약 여부도 확인해야 하며, 계약서를 첨부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는 방식으로 처리돼요.

다만 신청 후에는 신고 이력조회에서 실제 처리 결과를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온라인 신청이 안 된다면 신고 대상과 주소, 계약정보, 인증 단계 순서로 원인을 확인해 보세요.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RTMS 고객센터나 계약한 주택 소재지의 관할 신고관청에 문의하면 돼요.

신고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내 계약이 신고 대상인지 확인하고, 정상적으로 접수·처리됐는지 끝까지 확인하는 것이에요. 계약 직후 필요한 정보를 준비해 두면 불필요한 재신청과 신고 지연을 줄일 수 있어요.

저도 다음달이에 이사를 하기때문에 미리 한번 알아봤어요!! 생각보다 어렵지도 않고...계도기간이 있었다는것도 이번에 알았네요

저 말고도 많은분들이 이런게 있었어?? 하고 생각하셨더분들이 많으셨을거라 생각해요!

혹시 이사하시는 분들은 꼭 참고하셔서 하셨으면 좋겠네요.. 과태료 나오면...좀 많이 슬플것같아요 ㅜ.ㅜ

오늘 9월 30일..9월 이제 안녕이네요... 10월도 다들 화이팅 해요!!

공식 확인 사이트: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국토교통부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안내